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윤모(36)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어 팔아 4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할 것’이라는 정보를 퍼뜨려 D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