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 외교부 서기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남 판사는 아울러 김 서기관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서기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며 외교부에는 경력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의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8월5일 오후 정부 청사 외교부 로비에서도 몰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날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16번째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외교부 청사와 그 인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법률가로서 이런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