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횡령과 사회복지사업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65·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혐의를 면소(免訴)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기소를 면제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07년 12월 이후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다만 2007년 12월 이전 범죄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뤄진 행위인 이 사건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속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로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서울시 보조금 12억2,405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기소된 교사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최씨는 인강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