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앞에 붙은 선거벽보 훼손한 40대 남성 구속

파출소 앞에 붙어 있던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황씨는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선거벽보가 보기 싫어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숙인인 황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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