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관리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5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연고 사망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자격 제한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으로만 신청 대상이 한정돼 있어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 등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일이 개별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 파악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도 군인연금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 여부만 확인 가능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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