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1→3개로 확대

국세청, 신한카드 이어 롯데·현대카드도 사업자 선정
9월부터 발급, 이용가능…유류구매카드, 유류 외 다른 물품도 구입도 가능하게 개편

현재 경차를 모는 사람은 1년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받고 있다.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유류세 일정부분을 차감해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롯데, 현대카드 등 총 3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만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물품도 구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일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해당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우선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은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받아왔다. 이전까지는 10만원 한도였지만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고 LPG가스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이용자가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대금 청구 시 할인된 금액이 찍힌다.

현재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만 발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3월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를 내고 지난달 27일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9월부터는 경차를 모는 국민은 총 3개의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유류구매카드로는 주유만 할 수 있었지만 역시 9월부터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더 활성화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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