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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행자부가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