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모두 없앤다

행자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년 1월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칸 내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장실 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관습이자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수 놀라는 대목 중 하나다.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악취나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과거 화장지 보급이 충분치 않았던 당시에는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 등을 사용해 하수관 막힘이 종종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휴지통을 두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충분한 지금까지 불필요한 관습을 그대로 이어올 필요는 없다고 판단,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변기 칸 내 휴지통은 없애는 대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의 경우엔 위생용품(생리대)수거함을 비치,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화장실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때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할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 이용자 인권 보호에 신경 쓰기로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장실 문화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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