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험사는 외화자산과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된 사전적 한도규제가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된다. 현재는 외국환 거래의 경우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 부동산은 총자산의 15% 규제를 받고 있다.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된다. 벤처캐피탈과 리츠,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 등 투자 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상품의 자율성도 커진다. 불필요한 상품 사전신고 의무(방카 상품)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자율판매, 예외적으로 신고·사후 감독이 명확화된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품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보험안내 이해도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할 때는 중복 가입됐는지 확인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