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단 변협은 개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단서 조건을 걸었다. 변협은 앞서 지난 1월 채 전 총장이 등록신청서·개업신고서를 제출하자 이 가운데 등록 신청만 수리했다. 개업신고서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려한 바 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 범위와 개업 제한 방식, 법제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