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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남선관위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인공기를 넣어 만든 인터넷 이미지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한국당은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 용지를 이미지화한 투표 독려 포스터를 게시했다. 소속 정당을 표시하는 란에 기호 1번과 3번에는 인공기가, 2번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후보들의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로만 적었으나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선관위는 페이스북 등 SNS에 해당 이미지 삭제를 요청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보는 사람에게 1번과 3번 후보가 북한과 연관된 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제작했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