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입국비자를 심사할 때 SNS까지 살펴보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비자 심사 강화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 비자 심사 강화안에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비자 신청자가 연평균 신청자의 0.5%인 6만5,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리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시행 규칙은 먼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테러 예방을 위한 무리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와 5년 동안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