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문재인 측 ‘그대에게’ 무단사용 해명 적반하장”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신 씨의 노래 ‘그대에게’를 무단 사용하고 출판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안하무인식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그대에게 무단사용과 관련한 신해철씨 유족 측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신 씨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문 후보 측이 ‘그대에게’를 문 후보의 유튜브 페이지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언론에 “국민의당이 문제로 삼는 것은 출판사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신 씨 유족은 김 대변인을 통해 “출판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는 문재인 캠프와 문 후보”라며 “저작권과 인격권의 당사자인 유족의 허락도 계약도 없이 선거기간 내 무단사용한 문재인 캠프 SNS본부와 문재인 유튜브 채널의 책임자인 문 후보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족은 선거기간 ‘그대에게’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문 후보 측에 이미 오래 전에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했었다”라며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유가족의 요청을 전혀 수용하지 않다가 유족 측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사용을 잠정 중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문 후보 측의 반응은 유가족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문 후보 본인이 바로 ‘그대에게’ 사용의 이해당사자다. 유족의 요청을 깡그리 무시하고 출판사와 해결하라는 견강부회식 태도로 유가족의 상처에 다시 한 번 소금을 뿌렸다. 더구나 이는 도의적인 문제와 별개로 저작권 인격권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법적 책임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을 주도한 것을 계기로, 이번 선거에서 신 씨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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