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는 700개사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컨설팅’과 함께 ‘실행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에서는 사업정리에 필수적인 각종 신고 절차와 미 이행시 불이익 설명, 점포 복구 및 철거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사업정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지원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세무·채무 △양수자 발굴 △집기·설비처리 △철거·원상복구 △경영 안정화 △취업 및 창업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진행 후 소상공인의 의사에 따라 경우 ‘실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행비용은 ‘사업정리 지원금’과 ‘기술훈련 지원금’으로 나뉜다.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은 컨설팅 지원업체 중 폐업진행 업체에 대해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자당 최대 100만원 내로 신청할 수 있다. ‘기술훈련지원금’ 지원은 컨설팅 지원업체 중 취업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수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업자당 최대 100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