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영상녹화물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영상녹화물이 수사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어 A씨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검사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 기록 중의 의견서나 보고문서, 메모나 법률검토, 내사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자의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상녹화물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경제 관련 범죄 의혹 사건을 진정했다가 검찰에 나가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 과정은 모두 영상 녹화됐다. 검찰은 해당 진정 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해 끝냈다. 공람종결은 더이상 조사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마땅한 법적 조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의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 자료 등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상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규정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청구인을 상대로 한 영상녹화물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영상녹화물을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녹화물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도 물리치며 “그런 제한을 부여할 법적 근거도 없고 A씨가 정보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방법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