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SK이노베이션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환급금 46억원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환급금 중 91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더하면 SK이노베이션은 총 136억원을 반납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체시설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ℓ를 공급하면서 공사로부터 석유수입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를 수입·정제·판매하는 기업은 부과금을 내야 했고 기업이 전기사업자에 일반 및 발전 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면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SK이노베이션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중유를 소비했다”고 지적하자 공사는 2006년 환급액을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188억원 중 148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40억원만 환급액으로 책정됐다.
반면 2심은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2001년 10월까지 환급한 46억원을 제외한 14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환수처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과 일부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을 제외한 91억원만 환수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