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합뉴스
대학생에겐 8시간, 같은 또래 일반인에겐 2박 3일을 요구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은 차별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하루 8시간 기본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고,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