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인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행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국회 의사과의 한 관계자는 “이 기구는 예산도 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이 어떤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며 “내각이 구성되거나 청와대 비서실이 꾸려질 때까지 준비작업을 이 기구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임 대통령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먼저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제정한 뒤 시행령을 바탕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당선 직후 곧바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와 달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행령에는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 구성 및 임기 △존속 기한 △위원 결격 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이 명시되며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에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전례가 없어 운영시한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전임 정부들이 운영한 인수위와 비슷하게 시한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에서 각각 59일, 48일 동안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3월30일 대선 이후 45일간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