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연합뉴스
지난 8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장·차관들은 8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처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들 사직서를 그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문 당선인에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 일부를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전 정부의 각료가 모두 공석일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의 경우 가능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