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박모씨가 드라마 작가 A씨와 맺은 드라마 집필계약에 따른 권리를 넘겨받은 후 지급하기로 한 5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작가와 함께 KBS드라마 ‘천명’을 제작해 방영했지만, 이 과정에서 20억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지게 됐다. 또 이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도 악화 됐다.
1,2심은 “김씨가 변제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알고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변제되지 못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