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공공융자' 추진

정비사업 공공지원 적용구역 대상
추진위 용역비,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융자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4시 시청 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는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부산시 재건축·재개발 운영자금 융자 진행 절차./제공=부산시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공공지원 적용구역 중 공공지원 시범구역, 신규 지정구역 등의 순으로 우선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이다. 공고일 현재(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공공융자는 공공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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