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강제 리콜 이번 주 중 결론...청문 결과 검토 중”

현대차, 청문서 무상 수리 등 대체 방안 제시
자발적 리콜 접수는 안해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 강제리콜 여부를 이번 주 중에 결론 내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적한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자발적 리콜 접수를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날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현재 종합검토 중”이라며 “현대·기아차로부터 리콜계획에 대해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을 지난 8일 실시했다. 국토부는 앞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지 못해서다. 국토부가 문제 삼은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 조사 대상 차량은 40만대이며 리콜대상은 수출 물량을 제외한 25만대다.


현대차 측은 청문에서 리콜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무상 수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 내용이 정리된 조서는 받았지만 아직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서를 받아 결함 사례 5건에 대해 각각의 강제리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하면 25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리콜은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강제리콜에 불복할 경우 현대차는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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