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2억9,000만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생수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48억원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