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생후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세퓨(옛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이미 지난 2012년 폐업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세퓨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