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식비'로 싸우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회사 야식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동료와 싸우다 숨진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유리병 제조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회사에서 지급한 회식비 사용 방식을 두고 후배 B씨와 다퉜다. B씨는 A씨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격분한 A씨가 B씨를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은 멈췄지만 기력이 떨어진 A씨는 곧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장동맥경화 등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 부인은 업무상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이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인 말다툼까지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다툼의 원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말다툼이 A씨와 B씨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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