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자금 유출 차단" 200억대 빌딩 거래 동결

법원이 최순실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200억원대 빌딩의 거래를 동결했다. 최씨가 건물을 팔아 자금을 빼돌려 정부의 추징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가 받은 뇌물 77억9,73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이 건물은 시세 200억원대로 평가받는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며 미승빌딩 부지와 건물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부정 축재한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승빌딩은 최씨가 1988년 매입했으며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빌딩 6층에는 최씨의 거주지도 있다. 최씨의 개인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합쳐 228억원가량이며 뇌물 혐의 유죄가 확정되면 특검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액수만큼 국고로 귀속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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