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가 받은 뇌물 77억9,73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이 건물은 시세 200억원대로 평가받는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며 미승빌딩 부지와 건물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부정 축재한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승빌딩은 최씨가 1988년 매입했으며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빌딩 6층에는 최씨의 거주지도 있다. 최씨의 개인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합쳐 228억원가량이며 뇌물 혐의 유죄가 확정되면 특검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액수만큼 국고로 귀속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