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첫 강제리콜 결정...결함은폐 여부 수사 의뢰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 리콜 대상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 소유자에 통지해야
내부 고발된 24건 제작결함 중에서도 추가 리콜 가능성 있어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32건에 대한 국토부 조치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에 업계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현대·기아차가 청문회를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섰지만 결국 강제 리콜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는 12일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당초 내렸던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날 현대차에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강제리콜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또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 현대차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해 5월 내부 문건에 차량 결함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업계의 소극적인 자발적 리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자가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 5건에 대한 제작결함도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29일과 4월21일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5건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해 지난 8일 처음으로 자동차 리콜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

국토부 청문에서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청문 결과와 그 동안의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이날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 중 자발적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강제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비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나머지 12건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국토부 결정을 받아드린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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