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파견 복잡한 근로계약...정규직 전환 걸림돌 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특히 용역·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비교적 손쉽지만 용역·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다단하게 얽혀 있어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12일 문 대통령이 찾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용역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말하면 근로자가 용역업체 또는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끝내고 원청과 다시금 근로계약을 맺으면 이뤄진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소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 원청은 대부분 사업기간 별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이 계약 기간이 만료돼야 한다. 보통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은 사업 기간 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업기관 종료되면 근로자는 원청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파견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가 용역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업체와 파견업체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개별 기관·기업마다 근로자들과 서로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전환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는 파견직 업체와 파견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