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첫 강제리콜...12개 차종 24만대

국토부, 결함은폐 여부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을 거부한 현대·기아차가 청문회를 통한 적극 소명에 나섰지만 결국 강제 리콜 조치를 받았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자발적 리콜이 아닌 강제 리콜 조치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국토부는 12일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당초 내렸던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날 현대차에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현대차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해 5월 내부 문건에 차량 결함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업계의 소극적인 자발적 리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결정이 내려진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현대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8일 처음으로 자동차 리콜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청문 조사 결과 현대차가 명백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그동안의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고 결론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이날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의심 사례는 총 32건이다. 이 중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밝혔다. 유비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나머지 12건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국토부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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