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상정보 제공하지 않은 결혼중개업자 유죄 "

대법원이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중개업자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임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에는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13년 한국인 A씨와 중국인 B씨의 맞선을 주선하면서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B씨의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주체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A씨는 임씨에게 여러 명의 여성을 한 번에 소개해달라고 요구했고 임씨는 이를 금지한 결혼중개업법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 소개업자를 통해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1,2심에서는 임씨가 아니라 중국인 소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고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임씨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계약 명의자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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