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노인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만원이라면 이 통장에 들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제외한 8만4,600원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10만원의 이자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 예적금 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하는 저축예끔 통장에도 적용하니 생활비 용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노인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기준은 올해는 만 63세지만 내년에는 만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4세이상으로 조정 예정이다.
정년을 넘겨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노인이라도 직장인들이 급여이체 통장으로 받는 혜택만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연금우대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입금받는 연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연금통장을 신규로 만들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조금이라도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 수령자가 예·적금에 신규 가입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은행을 방문하는 길에 물어보면 좋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전문 재무상담사가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을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해 드리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등에 필요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