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6번째 ‘스승의날’(15일)을 맞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까지 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점심시간에 교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여자친구 담임 여교사를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화장이 짙다며 이 교사가 지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남학생은 그것도 모자라 학교의 유리창과 기물을 부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 간 신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만3,574건으로 연평균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464건(2%)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7월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보건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자신의 자녀가 소변검사 재검자에 포함된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부모는 “결과를 늦게 알려줬다”고 항의하며 보건교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도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20% 가량 급증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개 시·도 교육청(대전· 부산·대구·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본청에만 배치한 학교폭력·교권 담당 변호사를 서울 4개 권역에 1명씩 총 4명을 추가 배치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돕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교사를 가해한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등 징계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학부모나 제3자(성인)일 경우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조치 하는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들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법 개정에 따른 교권침해 예방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