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유족 "서울시, 미인도 저작권 반환하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금지
서울시에 법적대응도 촉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공개된 일명 ‘미인도’.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인지를 두고 진위논란이 팽팽한 그림이다. /서울경제DB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두고 법정공방 중인 일명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 전시한 것을 두고 천 화백의 유족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저작권을 유족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15일 천 화백 유족 중 차녀 김정희 씨 측에 따르면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는 미인도 전시에 법적 대응 하라는 유족측 요구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보다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유족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유족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천 화백 유족은 지난달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시금지 가처분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저작재산권 보다는 저작인격권 행사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어서 유족 측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천 화백은 ‘미인도’ 위작 논란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절필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면서 1998년 11월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족들은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유족은 저작재산권이 없어 전시작에 성명표시금지 가처분 신청밖에 할 수 없다. 유족 측 배금자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유족에게 미루면서 권리행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서울시가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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