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서 기자 폭행 50대 실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엄 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재 청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방송국 기자 김모씨에게 휴대용 사다리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그는 같은 날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사진기자 이모씨와 성명불상 기자 1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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