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구는 이에 해당하는 체납자 39명(체납액 3억6,600만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사전 예고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 부동산 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등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