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즉시지원제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해 왔으나 입주 기회를 확대해 주거 취약층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시 공급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가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입주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지정하거나 비영리 복지기관 이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된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