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산소녀상 조례)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심의 시간을 넘겨 상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 위원장은 “오늘은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라며 “특사단 방문 이후 그 결과와 좀 더 진일보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완성도 있는 조례로 만들고자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상정이 보류되자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강력하게 항의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