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해 빼돌린 혐의다.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처스’를 운영하면서 2005년 8월~지난해 10월 82회에 걸쳐 4억5,5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이 과정에서 부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기도 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채무 이자 납부 등에 사용했다.
차씨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를 차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구속이 가능한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차씨의 구속 기간이 이번달 26일로 임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