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모(54)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탁건물 매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행위를 통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았다. 최씨는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을 저축은행으로 돌리는 내용의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씨의 대출 상환이 되지 않으면서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건물 매각에 나섰다.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서 은행 측이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당국은 2010년 최씨에게 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4,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건물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자인 A저축은행”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며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단 근거는 다르지만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같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