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 외 4명에게 최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배당정보를 수집해 자동으로 베팅을 설정해주는 프로그램인 ‘나이키’와 ‘메이드’를 개발·제작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평균 70만원에 판매했다. 2015년 6월부터 1년6개월가량 이들이 올린 수익금은 7억3,270만원에 이른다. 구매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최소 3억원부터 최대 42억원 규모로 도박을 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