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 의견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로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의 이력이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김 재판관은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내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 인선을 발표하며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N]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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