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연합뉴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적으로 ‘특수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발탁했다.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이번 인사가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재개할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가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2기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작년 가을부터 검찰 1기 특수본, 박영수 특검팀, 2기 특수본으로 이어진 반년 간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결됐다고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따라왔다.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월 27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 등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2기 특수본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9대 대선 전에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정리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일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관여 및 최순실 비호 여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형성 및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의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씨 개입 여부 등이 대표적으로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지만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의혹으로 나왔다.
윤 신임 지검장 보임으로 관련 수사가 실제로 본격화하면 특검팀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석 파견검사로서 특검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은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케 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남은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