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지명 이유를 밝히며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인물”이라고 평했다.
김 내정자는 탄핵 국면 때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친 뒤 권한 대행을 맡았다.
김 내정자는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치고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김 내정자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김 내정자는 기각 이유로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다고 나머지 구성원이 모두 그럴 것이란 가정은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111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예정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