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9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