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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경찰과 음주운전자 간의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다. 지하차도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달아난 오모(32)씨는 과속과 역주행,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800여m를 도주했다. 곧바로 오씨의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으면서 추격전은 5분여 만에 막을 내렸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오씨가 한손에 캔맥주를 들고 차량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열흘 뒤 경찰서를 다시 찾은 오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오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내놓았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술이 깬 운전자의 음주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체내흡수율을 체중 등으로 나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됐다. 경찰이 확보한 맥주 한캔(355㎖) 중 오씨가 마신 양은 정확히 85㎖였고, 이를 성인 남성 평균 체내흡수율과 곱해 체중(83㎏)으로 나눠 혈중알코올 농도로 환산하면 0.006%라는 결과가 나온다.
단속 당시 음주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오던 오씨는 경찰이 내민 음주 수치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면허 취소만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하소연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복 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