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쟁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양형 권고 기준은 감형과 가중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00만∼800만원”이라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하한 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이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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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