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청약조정지역'은 세대주만 분양 자격...부적격 당첨자는 1년 동안 청약 못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사용에 더욱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이후 다음달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만6,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37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청약1순위 및 2순위를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조정지역에서는 대선 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물량의 76%에 이르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 주목할만한 단지다. 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12곳 1만5,112가구가, 부산 조정지역에서는 2곳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단 세대주가 아닌 투자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 세대주가 된다면 1순위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또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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