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잡화 부자재 업체 B사는 대기업으로부터 한해 연 매출에 달하는 값비싼 장비를 사라는 강요를 받았다. 장비값은 오로지 B사 부담인데, 생산성이 좋아진 이득은 모두 대기업 몫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 위주로 납품단가를 정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업체는 14.3%였다. 매출액별로는 1억~5억원 미만(33.3%)의 기업이, 업종별로는 조선(19.3%)이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
납품단가가 부당하게 정해진 이유는 ‘거래처의 가격경쟁에 따른 원가 인하 전가’가 58.1%로 가장 많았다.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원가 인하’(9.3%) 등이 뒤따랐다.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 가운데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다. 협력업체들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2.8%)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 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기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