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등 4개사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롯데쇼핑 합병가 과대 평가”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분할합병절차에 참여하는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른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롯데쇼핑의 매수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는데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이미 지난 15일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게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합병가액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다”며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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