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금괴 2,348kg을 밀수입·밀수출한 4개 밀수 조직 51명을 적발해 핵심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운반책 45명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조직은 2015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일본 도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들여왔다. 특히 금괴를 200g 정도의 둥근 깍두기 모양으로 특수 제작 한 뒤 한 번에 5~6개를 항문에 숨기는 수법을 썼다. 금괴를 항문 깊숙이 숨기는 바람에 세관의 문형 금속탐지기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조직원들은 세관의 미행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항철도로 개별적으로 이동한 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꺼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 일부는 일본에 수출까지 했다. 한국과 일본 간 금 시세 변화, 일본과 한국의 금에 매기는 세금 차이 등을 악용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운영해 조직 밀수 관련자를 일망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